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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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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22 |
작성자 산학취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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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벽 허물기를 통해서 대학교 재학생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의 유형 가) 2년제 대학교 : 입학 직후 가능 나) 3, 4년제 대학교 : 1,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 가능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문의처: 각 관할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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