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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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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14 |
작성자 보건실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서 1단계로 조정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을 일부 유지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10. 12.(0시 부터) ~ 별도해제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 대상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조치 내용 : 집합 금지 붙임 1. 고위험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붙임 2.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조치 1부
2). 집합∙모임∙행사 ○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 -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붙임 3. 5종 행사 집합제한 조치 1부
3). 실내∙외 국공립시설 ○ 조치 내용 : 실내∙외 국공립시설*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수칙 준수 철저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 등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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