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관한 국가자격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에 관한 국가자격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소방설비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설비공사를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이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국가자격 위험물 산업기사(기능사)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 고 일반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 수행에 관한 국가자격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3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8조 2항에 의거 위험물 취급자격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소방기본법 제17조의2)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화재원인의 규명과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직무를 수행에 관한 국가자격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소방시설 점검무에 관한 자격 화재조사관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법적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화재조사관을 양성, 배치하기 위한 국가자격제도(소방공무원)